2011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전주1)은 8일 제26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도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100%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유 의원은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현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껏 해 왔던 탁상공론 대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총 797억원(초등 311억, 중등 256억, 고등 230억원)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업무추진비와 선심성 예산을 30%만 줄여도 15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특히 “현재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하반기에는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초등학교 급식의 전면 무상화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 전국 최고인 도시를 만들 때 전북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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