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택시를 빼앗는 등 폭력과 감금을 일삼아온 사채업자
고모씨(45ㆍ군산시 나운동)와 김모씨(39ㆍ군산시 산북동), 박모씨(46ㆍ군산시 나운동) 등 3명을 붙잡아 대부











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택시를 빼앗는 등 폭력과 감금을 일삼아온 사채업자 고모씨(45ㆍ군산시 나운동)와 김모씨(39ㆍ군산시 산북동), 박모씨(46ㆍ군산시 나운동) 등 3명을 붙잡아 대부업의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대부업등록
없이 군산시 수송동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돈이 급히 필요한 시민들에게 년 72%의 고율의 사채업을 영위해 오던 중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30분경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강모씨(45ㆍ군산 수송동)가 4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협을 하는 등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월13일 피해자 강씨
소유의 다이너스티 개인택시(시가 8천만원 상당)를 강제로 빼앗는 등 폭력과 공강을 일삼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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