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전역이 정부가 투기 억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투기지역 지정 검토 대상지역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건교부가 전주시내 전역을 투기지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전주의 투기지역 지정이 충청권의 행정수도
주변인 점과 소비자물가, 그리고 집값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라는데 대해 도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교부는
11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전주를 포함, 충주, 청주, 수원, 원주 등 6곳을 선정했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을 웃도는 곳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0.6%보다 집값 상승률이 30% 이상인 0.78% 이상 높은 곳이다. 이에따라 전주 0.86%를 비롯, 충주 1.88%, 청주 4.59%, 천안
3.95%, 창원 1.36%, 대전 2.59%, 수원 1.34%, 원주 2.35% 등 8곳이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전주지역은 주택가격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안정적인데다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의 거래마저 안돼 지역경제 위축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그 동안 오르지 않던 전주의 아파트 매매가가 다소 오른 정도다.

전주 아중 H아파트의 경우 31평형이 지난달 9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오른 1억500만원 정도이고 평수가 같은 D아파트 역시 8천500만원에서
9천500만원으로 1천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또 서신동 C, 송천동 S와 또다른 S, H아파트 등 전주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이 1천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아파트 값 상승은 장기간
침체에 따른 단기 반등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도내 주택업계는 “전주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돈이 흐르지 않는 전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수치상 나타나는 물가상승률을 기초해 일률적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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