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마련,대야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마련,대야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전과 오후 각각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내부전열을 정비했으며, 총무회담과 총장회담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연쇄접촉을 갖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당무회의에서 "현재의 특검법으로는 결코
안되며 조건을 붙이든 안붙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여당 당수와의 회동에서 조건부
수용을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안을 풀기 위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특검수사 기간을 최장 60일로 하고 수사범위를 국내부분으로
한정하되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수사대상 및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검이 수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공개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토록하고 수사결과를 임의로 공표할
경우 엄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변인단 논평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선(先) 공포-후(後)논의'
주장을 반박하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거론하는 등 여론공세도 병행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특검법안을 무조건
시행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가서 정치권이 논의해 보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소에게 독초든 약초든 무조건 먹여놓고 탈이 나면 그때가서 수술하자'는
것과 다를 것없다"면서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성실한 자세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송금사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진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대통령께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관계자도 "청와대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은근히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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