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전주시 덕진구가 가설건축물을 건립하면서 구청에 낸 설치기간에
대한 신고만료에도 불구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18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구청은 적발된 건축물 건축주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부과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백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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