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고위층을 잘 안다며 매점을 임차할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2단독 김종춘 판사는 13일 ‘롯데그룹 딸의 수행비서였던 직원을 잘 안다’며
전주 롯데백화점 영화관 부속 매점을 임차해주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가로챈 유모씨(43)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시는 지난 2003년 10월경 “백화점의 절친한 사람이 롯데그룹 회장 딸의 수행비서였다며
이사람을 통해 전주 소재 롯데시내마 영화관에 부속된 매점을 운영할수 있게 해주겠다”며 총 4명에게 4회에 걸쳐 6천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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