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사행성 성인 PC 게임방을 운영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배모씨(33)와
김모씨(32)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사행성 성인 PC 게임방을 운영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배모씨(33)와 김모씨(32)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PC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황모씨(20) 등 2명과 손님 김모씨(35) 등 5명을 각각 도박개장방조와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와 김씨 등은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등급미필의 인터넷 게임인 일명 '바둑이, 맞고' 등을 하도록
해 각각 3천여만원과 1천 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이혜경기자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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