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무주 초•중학교 신축 및 증•개축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금품수수 혐의조사











제목: 공공교육시설 설계, 감리실정 개선필요!

전주와
무주 초·중학교 신축 및 증·개축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금품수수 혐의조사! 2006년 7월 13일 어느 지방신문 기사 내용이다. 전북건축사협회와 회원들은 애당초부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교육시설들을 자체감리한다고 하여 그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하고 항의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축주(발주처)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도시 및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이나 도시 및 준도시 지역외의 3층 또는 연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 발주의 교육시설들은 건축사에게 감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청 자체감리를 하여 왔거나 감리자 선정 없이
감독만으로 처리해 온 것이 관행화 되어 왔고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현행 건축사법에도 2006년 4월 1일부터 설계·감리가 분리되어 있어 설계한 자가 감리를 못하고 타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되어있다.
하물며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 국가공인 자격증인 건축사에 의한 감리를 하지 않고 자체감리를 한다는 것이 자기모순이고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된 이유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어진 설계도면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하는가를 체크하고 지도하기 위해서이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감리비를 별도 책정하여 설계한 건축사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하거나 타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독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의한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의 자격으로 자체감리를 하고 있다는
대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설계자는 건물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공사내역서 그리고 기타 서류를 납품만 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마치게 되고 그 후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언제 사용승인 되어 준공식을 갖는지 알 길이 없다.
교육기관이 자체감리 하다보면 업무상 공백이 될수 밖에 없고 수시로 공사현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부실공사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의 경우 서울과 강원도에서는 별도의 감리비를 책정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전담시키고 있고 경기도는 3년전부터, 경북에서는 2004년도부터, 제주도는 2005년부터, 감리비
예산을 세워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주(발주처)는 건축사에게
제6조 5항에 의한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설계대가를 구분하여 설계비를 지급토록 되어있다.
단계별 업무를 보면 계획설계시 15%, 중간설계25%, 실시설계6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있다.
건축설계 용역발주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지급토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분별 없이 일괄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이다.
어떤 밑그림(기본설계)이 없을 때 건축사들은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 후 오랜 시간과 숙고 끝에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안을 결정한 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그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예산은 어디에 쓰인단 말인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전남 등지에서는
신설학교와 별동으로 건물계획시 기본설계비가 책정되어 있고 동일한 묘듈로 수직 증축되는 교실공사 같은 경우에만 기본설계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누구나 교육시설의 업무를 해본 업체라면 열악한 용역비용과 까다로운 요구 그리고 많은 업무량으로 시달리지 않는 업체가 없다고 한다.
교육기관의 건물들이 투명하고 건실한 공사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감리보다는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뢰하여 정확하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하고 사후관리 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안목으로 열린정책을 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2006년 부터는 타지역에 버금가는 교육행정과 제도를 재정비하여 선진교육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추원호
건축사 우석대 겸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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