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PL) 관련 ‘표준모델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PL) 관련 ‘표준모델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도내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도급·하도급업체, 도·소매업체, 상품판매업자와 하청 업체간 거래 시 발생한 제조물 피해배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모델은 모든 회사들이 제조물 책임보험에
들거나 자체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만약 하청업체의 부품하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부품납품 당시 과학기술로 제품결함을
발견할 수 없거나 제품결함이 공적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제조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청업자가 부품하자로 피해배상을 다른
상품과 관련 이미 시행했거나 제품 판매업자가 해당 부품 사용으로 고장발생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설계한 경우도 배상책임이 없다.

특히 납품 이후 1년 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배상책임이 있으나 1년이 지나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중소제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PL시장 규모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도내의 경우,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대부분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끼칠 때에 대비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표준모델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PL시장의 규모는 현재보다 약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 현재 PL보험에 가입한 도내 업체는 23개에 그치고 있다.

기협중앙회 전북지회는 “표준모델제도가 시행되면 중소제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PL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장경하기자 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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