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선상 폭력 사건 등 강력 해상범죄와 불법어업 등 수산업법 위반사범의 근절을 위해 해상범죄 보상금제도를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선상 폭력 사건 등 강력 해상범죄와 불법어업 등 수산업법 위반사범의 근절을 위해 해상범죄 보상금제도를 실시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부의
불법 조업선에 대한 강력단속으로 불법어업의 감소와 해상 경제의 악화로 선용금 편취 등 사기범죄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선상에서의 폭력 등 우발성 강력
범죄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해양종사자를 바다 지킴이로 유도하기 위해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 해상범죄 신고인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

보상금 유형별로 살인(3인 이상), 악취·유인·인신매매(10인 이상), 마약밀매(거액 7억원 이상), 밀수(1억원 이상), 보험금을 노린 선박 고의침몰(보험금 20억원 이상), 선박 충돌도주(전체 침몰, 사망·실종 10인 이상)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및 이에 상당한 경우는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한다./군산=김재복 기자jb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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