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한나라당이 대선 개표와 관련,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체혹은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4일 한나라당이 대선 개표와 관련,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체혹은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대선이 끝난지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검표는 소송의 한 절차이며, 패소할 경우 한나라당에서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이 `선관위가 투표
4-5일전 전자개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6.13 지방선거와 8.8재보선에서 이미 전자개표를 사용했고, 대선에서
개표기 투입대수를 늘려 본격 도입할 것임을 지난 8월 밝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고, 한나라당과 사전조율도 거쳤다"고 일축했다.

역대 대선에서 선거 후 제기된 소송 14건 가운데 5건과 3건은 각각 법원에
의해 기각 또는 각하됐고, 4건은 소송 제기측이 취하했으며, 나머지 2건은 5.16으로 인해미제 종결됨으로써 대선과 관련, 재검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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