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에 대변을 섞어 생각에 아들이 아버지 살해 미수>










<밥에 대변을 섞어 생각에 아들이 아버지 살해 미수>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제호 판사는 11일 형수가 밥에 대변을 섞어 준다고 생각한
나머지 형수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가 다투던 중 말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김모피고인(37)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06 2월경 전주시 소재
주유소에서  형수가 타준 커피가 써서 못먹겠다는 이유로 커피를 얼굴에
뿌리고 다투던 중 아버지가 팔을 잡고 이를 말리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흉기로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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