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문화와 휴대전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이버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문화와 휴대전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이버 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모바일 사이버 폭력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평균 4∼5명이 경찰의 단속에 잡히는 등 현재까지 모두 10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가 54건, 사이버 스토킹 24건, 인터넷에 허위내용을 게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12건, 성폭력 5건, 스팸
발송 2건, 기타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4일 국내 유명인터넷 서비스 업체 회원들의 개인정보 30여 만건을 또 다른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고객 유치에 사용하기 위해
불법 유출한 김모씨(37) 등 텔레마케팅 업자 1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았으며 자동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들을 도운 최모씨(29) 등 2명의 프로그래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수 차례 욕설과 협박을 벌인 김모씨(48·여)가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돼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 1월 24일과 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청 자유게시판과 전주 A고등학교 홈페이지 등에
'C여객 운전수들은 숙소에서 매일 도박판을 벌이고 술 마시고 운전한다'는 내용과 'A고등학교 선생들은 돈만 밝히고 실력이 형편없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도 못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모씨(38)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 휴대전화 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폭력과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 기간(약 7일 이내)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이동통신사에 방문,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사이버 폭력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 좀더 강력한 처벌 규정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익명성이 보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 등이 전달되어도 느끼지 못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건전한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혜경기자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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