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각종 산재가 발생해도 PQ감점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각종 산재가 발생해도 PQ감점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도원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8만7천여명에 이르는 건설 근로자들 가운데 717명이 재해를 입었다.

또 이 중 30명이 사망했으나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를 신고한
건수는 건설근로자를 포함한 전 업종에서 26건으로 산재신고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현재 100여건을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신고한 산재 건수는 2월 현재 68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산재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원 도급자가 거부한 경우와 하청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스스로
포기한 사례, 원 도급자와 사전 합의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PQ 신인도상 재해율 감점으로 인한 일반건설업체들이 각종 시설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한 하천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호안블럭공사 시공 중 블록 뭉치에 손이 깔려 손뼈가 부러지는 재해를 입었으나,
원도급 업체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 하자며 보상금을 지불하고 산재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의 재해는 주로 추락, 전도,
충돌, 낙하ㆍ비래 등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신고 시 각종 시설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생건수와 신고접수가 다른 것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들이 재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재해율 감점제를 없애는 대신 은폐에 따른 감점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나 건설업계가 감점제 적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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