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유정복)과 도교육청이 3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원처우개선을 근간으로 한 교섭을 벌이게 돼 어떤 결과를 맺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유정복)과
도교육청이 3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원처우개선을 근간으로 한 교섭을 벌이게 돼 어떤 결과를 맺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총 측 9명과 도교육청측 8명이 나서 교원지위 향상의 14개 항목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을 보면 교직원 출장비가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권장한다는 내용과 각급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확대다.

또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 연수경비를
연차적으로 상향 지급 하는 것과 시지역 변두리에 위치한 학교에 대해서도 농촌학교 근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내용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해 학교운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보직교사를 증원, 교원의 사기 진작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근무평정 급간 조정,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복식학급당 학생수의 하향조정 추진, 중등 농어촌 학교 연차적 지정,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개선, 교원사무보조 인력배치가
협상을 통해 원만히 조정될지도 관심거리다.

이밖에 교총은 관광지 청소년 선도 지도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해외연수 확대실시, 교섭 합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협상 대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시지역 농촌학교 근무가산점 부여의 경우 향후 군지역
및 도서지역 농촌학교 근무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문제를 놓고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 논란의 대상거리로 등장될 전망이다. 

전북교총 유정복 회장은 “교총이 내놓은 이들 안건들은 교원의 사기진작에 연결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합의될 사안”이라면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초중등 행정직 인사시 합리적인 학교경영을
위해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해 인사 발령할 것을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김복산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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