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화해 제도 시행>











<전주지방법원, 화해 제도 시행>

사기나 폭력 등 형사범죄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없이 별도로 형사재판 중 민사 화해가 가능해졌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대법원에서
예규로 제정, 전국 일선 법원에서 시행된다.
화해제도는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제3자 연대보증도 받을 수 있게 해 형사피해를
획기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형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있으면 양형에 참고 됐지만, 이는 개인끼리의
약정에 지나지 않아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화해제도는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록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서는 등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절차나 수수료 없이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형사공판 기일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화해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또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제3자 연대보증이 가능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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