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5일 면사무소 직원을 가장, 빈집에 들어가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친 기모씨(41)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창경찰서는
15일 면사무소 직원을 가장, 빈집에 들어가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친 기모씨(41)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 2월14일 밤 10시께 고창군 아산면  모개인택시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해 침입한뒤 안에 있던 가방과 현금 7만 6천원 등을 훔치는 등  전북과 충남일대를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기씨는 범행대상을 물색을 위해 인기척이
있는 경우는 '면직원'이라고 속이고 집이 비어있는 경우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기씨의 집에서 휴대전화 15대를 압수하고 이밖에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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