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부안군수의 구속수사와 관련, 정균환 민주당 부대표가 검찰의 표적수사를 맹비난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병학 부안군수의 구속수사와 관련, 정균환 민주당 부대표가 검찰의 표적수사를 맹비난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 부대표는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군수를 무리하게 구속까지 시키며 수사에 나서는 것은 엄연한
정치탄압”이라며 “이는 부안 군민, 유권자를 무시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인권과 이 군수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은 데서 온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인 데다 과잉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를 추정해야 하는 것인데 구속시키면 죄인이 되고, 무죄가 나와도 죄인이 된다”며 “검찰은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인권, 부안 군민, 지방자치가 무엇인가를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 전제를 ‘불구속 수사’로 한정했다.

그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얼마 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바로 인권,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수사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

“특별당비문제다. 그것은 당 공식계좌에 입금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무죄를)증명하고 있다. 4월10일날 돈을
특별당비로 줬다. 그리고 바로 도당 통장에 입금시켰다. 영수증까지 발부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일체 특별당비를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4월21일날 통장에서 통장으로 그대로 (이 군수측에)넘겨줬다. 이게 전부다.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줬다는 것인데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나. 이미 특별당비로 줬다 받았다 확인될 사건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최락도
전 의원의 특별당비와 이번 이 군수의 특별당비와의 차이점은.

-최락도씨는
열린당 당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와서 공천을 받으려 했다. 그쪽(우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갑자기
(민주당으로)넘어왔다. 그러나 이 군수는 민주당을 단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 최씨와 100%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최씨는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줄 알고 중앙당에 돈을 줬다. 그러나 이 군수는 도당에 당비를 냈다. 상식적으로 공천은 중앙당에서 하는데, 도당에 낼 이유가 있나.

△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고 확정한 시기는
언제인가.

-당헌
당규상 그렇게 되어 있고, 광역의원까지 중앙당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헌 당규에 이미 못박아
놓고 있다. 더욱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천자를 확정 짖기 때문에 돈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돈을 줘야 공천한다’는 식의 일반 정서를 가지고 몰고 나가려는
검찰의 과잉·확대 결과가 아닌가 염려스럽다.

△통장으로 특별 당비를 냈다는 공식적 기록이
남아 있나.

“입금 현황이 적혀 있다. 확인해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할 것이다. 선거 때도 당직자들에게 말했듯 돈을 빼서
돌려주는 것은 무효다. 분명히 통장으로 돌려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개인계좌가 아닌 민주당 통장이다.

선거 때 특별당비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법적으로도 합법이지만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변호사 선임 등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중앙에서는 국회 법사위 한승희
전 의원, 이상열 대변인, 최영식 변호사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도당 차원에서는 진봉헌, 유대희 변호사, 그리고
이 군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자문 등 그때 그때 법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에
나설 것이다.” /김민권기자 kisa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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