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부채 자금에 대한 이율이 크게 낮아진다










문화재청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처벌이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6일 문화재청이 밝힌
개정 법규에 따르면 도굴이나 도난 등의 은닉행위와 관련, 일부 가담자들에게만 적용됐던 처벌이 모든 행위자들로 확대된다.

문화재 수리공사도 앞으로 최장 10년까지 수리업자가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도급계약 별도 특약도 범위를 넓혀 적용키로 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 시험중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리기술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던 제도도
‘일부’로 한정했다.

개발사업지구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유기상 도 문화관광국장은 “문화재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자격요건도 강화했다”고 밝혔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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