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부터 영업정지 된 도내 신협 가운데 전주 복자신협과 김제 줄포신협에 이어 전주 영창신협 예금자도 5일부터 농협중앙회
고사동지점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










지난달 4일부터
영업정지 된 도내 신협 가운데 전주 복자신협과 김제 줄포신협에 이어 전주 영창신협 예금자도 5일부터 농협중앙회 고사동지점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4개 퇴출 신협 가운데 정읍 샘골신협 예금자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 셈이다.

그러나 예보측은 정읍 샘골신협에 대해서도
이 달 중으로 조사를 완료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은 개인별 예금 원리금 및 출자금 합계액에서
개인별 대출 등 채무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게 된다.

보호금 지급 대상 상품은 해당 신협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모든 예금 및 적금, 출자금이다.

다만 신협 공제(보험)는 신협중앙회의 상품으로 해당 신협의 영업정지와 관련 없이 신협중앙회를 통해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장경하기자
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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