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일 도내에서 올들어 적발된 불법석유 판매업소는 총 21개 업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일 도내에서 올들어 적발된 불법석유 판매업소는 총 21개 업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휘발유나 경유
주입시 유사석유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 총 40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순창군에 위치한 D주유소는 올 3월 경유에 선박용경유 95%를 혼입, 4천만원의 벌금납부 처분을 받았다. 정읍에 있는 B주유소는 품질이 나쁜
휘발유를 사용, 3천만원의 벌금을 징수당했으며 익산시 망성면의 D주유소는 자동차 경유에 등유 2호가 섞인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27일
2개월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40개 업소를 적발, 76건의 불법석유 판매행위를 단속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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