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기전 소방법부터 챙겨야










“창업”하기전 소방법부터 챙겨야

새로이 다중이용업분야에 창업하려는 사람들게 소방법에 대해 한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특히 노래방, 호프집, 비디오방등 업종이 유사한 사업장을 인수받아 창업하려는 경우 더욱 소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과거 사업자 말만 믿고 건물소유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하거나 미리 내부공사를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은 과거 여러 화재사고를 통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소방·방화시설을 강화하게 되었고 찜질방, 전화방등 새로운 유사업종의 등장으로 거의 매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게 개정된 법규를 적용하게
되므로 이를 꼼곰히 살펴봐야한다.

특히, 최근에 강화된 비상구설치여부나 냅             ㅜ장식물의
방염처리여부등은 건물구조를 바꾸거나 고비용의 공사를 요하므로 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필히 사업장의 내부구조를 알아보아야 함은 물론
내부장식물의 방염처리여부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기존의 다중이용업을 인수받아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에게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넘겨 받아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주파출소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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