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동향보고











전북도는 법인에서 은닉·탈루한 지방세 4억5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최근 2006년도 하반기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벌여, 21개 법인으로부터 추징금을 징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부동산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취득법인 또는 비과세·감면을 1천만원 이상 받은 법인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신고납부 누락과 비과세·감면물건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주소재 K법인과 P법인으로부터 각각 취득세 7천만원과 2억원 등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과소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 만큼 적법한 세금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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