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원대전주대 학칙 대학생 정치활동 기본권 침해 시정조치>












 

<인권위, 원대전주대 학칙 대학생 정치활동 기본권 침해 시정조치>

 

원광대학교와 전주대학교의 학칙이 대학생들의 정치활동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권고
받았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거해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원광대의 경우 학생준칙 제16조 2항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을 선동한 자에 대해 유기정학에 해당된다는 학칙을 제정, 대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대는 학생 상벌 규정 제17조
징계사항에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한자에 대해 제적처분에 해당한다는 학칙이 문제가 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인권위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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