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신청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전기통신기자재 유통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체신청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전기통신기자재 유통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이며, 이 기간 동안 전기통신 기자재를 진열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내 전기통신기자재 판매상을 대상으로 형식승인제도 이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형식승인 대상주요 품목은 단말기기류, 시스템류, 회선종단장치류, 전송망기자재류 등 약80종으로써, 정보통신부의 형식승인 표시가 부착된 기자재는 정부가 인증서를
발급하여 성능과 품질을 보장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전북체신청은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지역 판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활동에서 102점을 단속하여 적발된 기자재를 전량 회수하여 파기처리하고 이를 판매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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