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재개발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위해 받은 입찰보증금을 수개월째 관리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예치관리 함으로써 월 수백만원의
이자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주권 재개발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위해 받은 입찰보증금을 수개월째 보통예금으로 허술하게 예치관리 함으로써 월 수백만원의 이자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주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결성된 추진위는 16곳이며, 이중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받은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이들 추진위들은 시공업체와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조합이 결성돼 정식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들 추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입찰보증금으로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관련업체로부터 받아, 현재까지 수개월째 관리하고
있다.(표 참조)

이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연 0.1%의 금리혜택을 받은
반면, 보통예금과 동일한 예금인 ‘시장금리 부 저축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연 2.7%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입찰보증금 예치금액 따라 월 수백만원의 이자 분이 발생한다.

실제로 3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받은 전주시 서신동 모 재개발 추진위의 경우 월(30일
기준) 687만6천575원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월 25만4천754원에 불과한 이자가 발생,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7억원을 받은 추진위의
경우 월 160만5천205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5억원의 경우 114만6천575원, 3억원의 경우 68만7천945원이 각각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추진위들은 이 같은 금리혜택을 무시한 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적지 않은 금리혜택을 방관하고 있어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피해로 되돌아 오고 있다.

추진위가 경비 및 운영비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든 비용은 현재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정비업체가
대납하고 있으며, 추진위가 해체되고 정식적인 조합이 결성될 경우 향후 정산절차를 걸쳐 모든 금액을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원주민들은 이와 관련 “입찰보증금으로 받은 억대의 돈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는 것은 추진위의 무지에서
발생된 일”이라며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여
파장에 예상된다.

추진위 측은 이에 대해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시공회사와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맺은 후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보통예금으로 예치했을 뿐이고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협의를 걸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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