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자와 어떤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신고방법은 어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어떤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신고방법은 어

떻게 되는지요?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

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

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

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거나 보유중인 주택

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신고대상법인은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과 전자신고자

는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이 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 신고서

변환․전송하며 이번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06. 12월말법인의

경우로서 2007. 4. 2까지 입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