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태의 학원 운영을 제한하는 조례개정과 관련, 순창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숙형태의 학원 운영을 제한하는 조례개정과 관련, 순창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03년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학원인 옥천 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지역 주민들은 30일
오전 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개정 이전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옥천인재숙이 설립된 만큼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예외규정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명문화 해 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당국이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인재숙을 시작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재숙
운영을 먼저 시작한 순창군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학원법 개정은 수도권 지역의 기숙형 사립학원
난립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만큼 농촌지역의 학원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 교육당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 이에 따른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도 교육당국은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문제 해결의 여지를 남겨놨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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