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카드사들이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 보호강화 등 내실경영보다 외형확대에 주력, 각종
피해가 속출하자 신용카드 부사서비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카드사들이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 보호강화 등 내실경영보다 외형확대에 주력, 각종 피해가 속출하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회원
모집 및 마케팅 행사 시 건전영업관행•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측면을 카드사 스스로 적정하게 검토할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제’를
마련, 이를 카드사가 내규에 반영하여 오는 1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부규제 강화 방안은
그 동안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고비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하고 다른 카드사는 이러한 상품을 모방하여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비용 영업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한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이
지속되면서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되고,
신규회원 모집 시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이 시행될 경우 신용카드 할인혜택 등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오히려 카드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카드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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