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관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관계]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으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과실과는
상관없이 보험기관이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같이 무과실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은 신속․공정하고
사용자의 보상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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