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철새의 이동 등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전북도가 철새의 이동 등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5일 도에 따르면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실태를 점검에서 2차례 이상 위반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소독을 소홀히 한 농가에서 AI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은 40~80%까지
차등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축산위생연구소와 시·군 담당공무원을 2인 1조 14개 점검반을
편성, 가금류 사육농가의 농장입구 차량소독설비와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설비는 300㎡이상 가출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장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가축,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최규호기자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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