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가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행자부가 전국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책정하도록 방임해 놓고는 이제 와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최근 의정비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서의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 및 과정 그리고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 및 명단공개,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중 점검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큰 곳은 98.1%를 인상한 무주군을 비롯해 60% 이상
인상한 남원시와 임실군 등이다.

문제는 행자부가 의정비 책정에 대해 지자체에 떠넘겨 놓고 있다가 자체결정 후
여론이 들끓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행자부는 의정비중 의정활동비 상한액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놓고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책정하라고 한 행자부가
이제 와선 실태조사라는 칼을 뽑아 들겠다는 것이어서 지자체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행자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의정비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행자부는 지역의 자율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면서 의정비 책정 및 예산책정을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

이에 행자부는 의정비 가이드라인 및 국비지원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의정비 책정이 행자부의 ‘나 몰라라’식 행태와 의정비심의위의
무 소신이 맞물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행자부는
의정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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