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면세유 지급대상 농가를 확정하기 위해 농기계 일제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아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도가 면세유 지급대상 농가를 확정하기 위해 농기계 일제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아 면세유류 공급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기계를 신고한 농가는 전체 대상 12만3천여 가구의 56.5%인 6만9천여 가구. 농기계
신고를 오는 16일까지 하지 않은 농가에는 면세유가 지급되지 않아 이대로라면 상당수 농가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달 1일부터 농기계 보유
농가로부터 일제신고를 받고 있으며, 기존에 면세유를 지급받았던
농기계와 새로 매입 또는 상속받은 농기계 등 모든 농기계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각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최규호기자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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