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판매 시 소유권 이전 안 했다면 실 소유자 책임>












<오토바이 판매 시 소유권 이전 안 했다면 실 소유자 책임>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팔았더라도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새로 구입한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서류상 소유자인 판매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7일 “오토바이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H보험사가 최모씨(37)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박모 씨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피고는 여전히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오토바이의 운행에 간섭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양도계약서 상에 오토바이를 판매한 시각 이후의 사고 책임인 박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양도계약서가 사고 이후에
작성된 점, 피고가 매도 당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양도계약서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작년 11월 최 씨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박 씨가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조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조 씨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6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오토바이 소유자인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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