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 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 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4개 시군이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8개 시군이 90명에게 1인 당 500만원씩 총4억5천만원의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결혼비용 지원으로 인해 내국인 결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 및 매매혼적 결혼중개행위를 주장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결혼에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면서 결혼중개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에 따른 인권침해와 가정해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에 일각에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예산을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편 2007년12월말 현재 도내 결혼이주여성은 3천325명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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