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푼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사료가격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것.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신청하면 된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며 농가당 한우·젖소 1억 원, 양돈 2억 원, 양계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3.0%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과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농가에 빠르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미흡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한우·젖소등) 5천만 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대책과는 별도로 사료값 안정과 국내자급조사료이용 확대를 위해 올해 청보리재배(1만76ha) 사료생산장려금지원, 연결체장비지원, 양질조사료 재배 등에 2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이자율 인하(4%→2%)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면세기한 3년 연장(2008년말→2010년말), 청보리사료 재배운송비 지원단가 인상(4만원/t→6만원), 사료안정기금 조성 등이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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