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으로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5일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정ㆍ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한 기업의 부당 수익금을 몰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와 피해 소비자의 ‘식품 집단소송제’를 내용으로하는 식품안전관리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해로운 식품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면 전체 피해자의 배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소송제는그러나 국내 식품업계의 약 90%가 연간 매출액 10억원미만의 영세 업체들이어서 피해자 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어서 영업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행 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선 부당수익금 몰수방식으로불량식품업체를 압박해 식품안전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번대책이 ‘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소동으로 식품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진정시킬 대안에 지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현행 불량제품에 대한 리콜제가 허울뿐이어서 이번 강화대책도 제도에 불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특히 식품 리콜제는 시중으로 풀린 물량이 대부분 소비된 후에 발동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무의미하다.

관련 업체도 이미 소비된 줄 뻔히 알면서 수거 목표량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농심과 동원F&B가 각각 발표한수거대상제품 새우깡 15만4200봉지와 참치캔 17만50캔에 대한 수거실적을 점검해 제도의 실질성을 평가하고 식품안전관리강화대책의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동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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