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발주공사의최저가 낙찰제를 기어코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3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오는 8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새 정부의 정부 발주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는 분명 장점이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건설업계를 분발시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현재도 수주난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대기업들과 경쟁하기도 힘들 뿐더러 현실적으로 50~60%대의 저가수주의 횡행이 거기까지 미치게 돼 설사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만 누적돼 결국 이래저래 경영난만가중시키게 된다.

그나마 어렵게 버티고 있는 지방업체들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이 이 나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사로 한정해 놓고 있는 덕분이다.

한 마디로 최저가낙찰제확대는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영역을 허물어 그들의 존립기반을 없애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아무튼 대부분지방업체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해 진다.

나아가 이는 지방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게끔 돼 있다.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이 지방경제의 버팀목들이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또 있다.

공사부실우려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건설업계의 최대 과제가 부실방지다.

적자를모면하기 위한 대처는 결국 부실로 이어지기 십상인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저가수주 현상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같은 건설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예산 효율만 강조하면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