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창유리의 '선팅'을 규제하고 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령을 비롯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들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7일 오전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기업에 지장을 받는사례가 적지 않아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불편 법령 사례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공개한 정비 대상 불편법령 사례는 과도한 자동차 창유리 선팅을금지하고, 운전자가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하는 '도로교통법령', 해외이주자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해외이주법' 등이다.

법제처는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 사례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식변동명세서를제출하도록 하는 '법인세법'등을 비롯해 '온천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꼽았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 창유리 선팅 규제는 현재 운행되는 선팅차량의 대다수가 제한규정에 위배되고, 경찰의 단속장비가 부족해 육안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불편 법령으로 꼽혔다.

또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도 면허 취득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만확인되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IT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라는평가를 받았다.

해외로 이주하려는 국민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법'은 전산을 통해 행정기관 상호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지적을 받았다.

법제처는 국세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위반사례가 나올 때까지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왔다"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해 원칙적으로 조사기간 연장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또 법인세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권사나 증권예탁결제원을통해 주식변동 내역 파악이 가능한 만큼, 법인이 사업연도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바꾸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처는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개선,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등의 사례를 들며"통계를 보면 1만건 이상의 훈령·고시등 내부규정이 법령 못지않게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하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2000억원이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58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 등 사례를 들며 "정부정책과 맞지 않거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법리적·재정적 문제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입장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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