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상공인들이 버스운송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버스운송업계가 현재 운수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지 한은관련법령으로 인해 대기업으로 분류돼 애로를 겪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우리지역 버스운송업체들은 고급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승객감소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업종”이라고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유가상승과 승객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버스운송업체들은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현재의 중소기업 범위를 버스운송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을 제조업 수준인 8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버스운송업계의 특성상 버스 1대당 2~3명의 운전자와 정비사가 필요하고 일정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 규모임에도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모순점이 지적되어 왔다.

/김완수기자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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