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전 동거녀에게공기총을 쏘려다 실수로 함께 있던 남성에게 총상을 입힌 이모씨(36)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40분께전주시 팔복동 D레미콘 정문 앞 공터에 주차된 투싼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 동거녀(31)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공기총을 1발을 쏴 조모씨(32)의가슴에 총상을 입힌 혐의다.

사고직후 조씨는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없는 상태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 동거녀가 현재 여자친구에게 ‘나를만나지 말라’고 말해서 홧김에 공기총을 쐈는데 함께 있던 조씨가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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