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민원인의 인권과 편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키로 해 귀감이 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2일 ‘검찰의 문턱이 높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지검 내 수사ㆍ인권ㆍ집행ㆍ민원 등 총체적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했다.

검찰은 먼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함께 ‘성폭행 피해자, 정신(신체)지체자, 기타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 피조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을 각별히 삼가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수사 내용 등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도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매듭짓기로 결정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지명수배된 민원인이 자수하면서 재기신청을 한 경우 당일 지명수배 해제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없애기로 하는 조항도 첨가했다.

변사사건 발생시도 접수 즉시 바로 처리해 경찰과 유가족에게 1시간이내로 통보하고 구속적부심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환부하겠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집행에 있어서도 보석절차가 이뤄질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는 팩스를 통해 석방절차 지연을 없앤다는 내용과 피의자보상금의지급 청구를 받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직원은 범죄로부터국민을 보호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개정된 헌장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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