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방문판매업법 위반한 s사에 시정명령 사건사고 입력 2008.04.02 17:53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한 군산시 나운동 소재 S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방문판매업체인 S사는 사무실에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비치해야 함에도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이 14일 이내인데도 10일로 고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축소,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이강모기자kangmo518@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한 군산시 나운동 소재 S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방문판매업체인 S사는 사무실에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비치해야 함에도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이 14일 이내인데도 10일로 고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축소,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이강모기자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