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일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한 군산시 나운동 소재 S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문판매업체인 S사는 사무실에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비치해야 함에도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이 14일 이내인데도 10일로 고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축소,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강모기자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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