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답)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서 각 분야별 해당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사보라 함은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ㆍ 엔지니어링활동주체ㆍ 정부투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규정에의한 토목ㆍ 전기ㆍ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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