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점 지정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는 7일 군산의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담배소매점 인접 지역에 다른 담배 소매점을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매점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담배사업법은 일반 소매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 소매인들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소매점 지정에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고주문했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 기준과 관련, 군청 및 읍·면사무소가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50m,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군산시 B아파트 상가에서 영업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담배를 팔았으나 2006년 12월 군산시가 자신의 영업점으로부터 77.5미터(직선거리 30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담배사업자의 영업을 허가해주자 ‘영업권을 침해 당했으니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군산시가 일반소매인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한장소에 지점을 허가해 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담배사업법의 취지는 청소년 판매 등을 방지해 담배 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담배소매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원고 패소 판결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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