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의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월7일 1면 보도>전주지검 형사2부는 7일가요주점과 식당서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주시 덕진구 김모 후보의 기부행위를 목격한 J식당주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 출두한 김모씨에 대해 당시 김 후보가 식당을 찾았던 날짜 및 음식, 그리고 식대 비용 등에 대해 조사한 뒤 5시께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이 고발된 뒤고발인 조사를 거쳐 해당 피의자의 통화기록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된 김씨는 5차례에 걸쳐J음식점에서 이뤄진 기부행위를 모두 목격한데다, 가요주점에서 후보와 가정이 있는 여성들이함께 한 술자리에도 참석했던 인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해당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한다는방침이다.

김 후보와 선거사무소 총무팀장 이모씨, 가요주점 자영업자 강모씨 등 3명은 지난 2일 지역구민 50여명에게말고기와 술, 식사 등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한편 전북도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일 법원기자실서 기자회견을 한 김모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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