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승 전주 덕진 무소속 후보는 8일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를 지난 7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시민연대는 지난 3일 피고소인 자체적으로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자료집을 발간, 이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발표하고 언론기관 등에 이를 배포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후보는 입찰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으며 납치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더 더욱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민주당공천 심사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탈락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 시민연대는 이후보가 입찰방해를 저지른 범죄자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 전주시장에 당선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납치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 문제 후보 부각시킨 자료를 언론기관 등에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자료집을 발간, 배포해 공직선거에 위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 측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히 민주당 후보의 전과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아 특정후보 밀어주기 인상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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