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도민들의 생활 법률 상식을 넓혀주기 위해 도민을 상대로 한 ‘법률문화교실’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매분기 마다 1회에 걸쳐 ‘법률문화교실’을 운영,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화교실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법률문화교실은 법관 및 사법보좌관, 등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 공무원들이 강사로 투입돼 민사, 형사, 경매,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회생, 파산 등열린 강좌를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문화 교실에는 법원장을 포함한 부장판사, 일반 민형사 단독판사들이 투입돼 심도 있는 법률 지식 전달과 함께 판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토의도 이뤄지는등 열띤 토론의 장도 벌일 계획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률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법원을 구현해 궁극적으로 사법부의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관공서, 시민단체, 학교및 각종단체 등이며 신청방법은 총무과 담당자에게 연락해 견학 가능한 일시를 협의한 후 단체장 명의의 공문에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있다.

법률문화교실은 1회당 80~100명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강의는 약 60분 가량 소요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259-548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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