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간 건축물 높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 외의 복합용도의 건축이 허용되는 것.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단, 위락시설(카지노와 유흥주점 등)은 주택과 주고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중 신시~야미도 사이 방조제 옆 부지와 고군산군도 그리고 옥산배후부지 등 3곳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됐다.

이 곳은 미군공항인 군산공항 고도제한구역에서 벗어난 곳이어서 건축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실제 군산비행장 활주로 전면으로는 부채꼴(5도) 모양을 적용해 7.62km이내152m이상 그리고 측면으로 4.42km 45m이상의 경우 제한을 받는데, 3곳 모두 8~9km가량 떨어져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을 대상으로 초고층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우리나라 최고 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고군산군도 등은 미군공항 고도제한구역 외 지역이어서 초고층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고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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