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인파가 많은 시장에서 신체적 충돌이 다분한 싸움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에게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다툼을 피해 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없지만 피해자도 사고 장소가 혼잡하고 또 이를 지날 때 이미 싸우는 것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책임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 전주 남부시장에서 상점 자리싸움으로 다투고 있던 이씨에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자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강모기자kangmo518@